협치위원회 조례 등 상정 처리
제3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가 21일부터 24일까지 4일 회기로 열린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원희룡 민선 6기 제주도정의 핵심아이콘인 '협치(協治)'의 운영시스템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협치위원회 조례안'을 비롯해 참전유공자에 수당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제주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 등이 상정돼 심의된다.
또 의원발의로 제정된 '제주도 국어진흥 조례안', 제주도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 제주도 주택조례 일부 개정안,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 등도 상정된다.
한편 이번 임시회 개회 및 제1차 본회의가 열리는 21일에는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의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어, 본회의에는 원희룡 제주도지사 대신 부지사가 출석할 예정이다.
제주도가 일정조정에 나섰지만, 임시회 일정이 사전에 짜여져 있어 변경이 어렵다는 의회 입장에 따라 예정대로 진행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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