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4.3희생자 선별' 요구논란...원희룡 지사 답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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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4.3희생자 선별' 요구논란...원희룡 지사 답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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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위 국정감사, 새누리당 의원들 "남로당.무장대 수괴 골라내야"
원희룡 "헌재 등에서 확정되면 희생자 배제...증거 찾는것이 문제"

17일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제66주년 제주4.3희생자추념식을 전후해 불거졌던 '4.3희생자 선별' 논란이 또다시 돌출됐다.

새누리당 일부의원들이 현재 제주4.3특별법에 의해 결정된 4.3희생자 중 남로당 및 무장대 수괴급을 배제하라는 요구를 하고 나선 것이다.

   
새누리당 김장실 의원. <헤드라인제주>
   
원희룡 제주도지사. <헤드라인제주>

새누리당 김장실 의원은 "4.3은 역대 정부에서 조금씩 화해 과정을 거쳐서 지난 3월18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정식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면서 "이렇게 되니까 조금 요구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제주4.3평화공원에 남로당 수괴 위패 철거, 그리고 편향성 배제 요구가 있다"고 전하며 원희룡 제주지사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원 지사는 "지금 4.3공원에 모셔져 있는 (희생자 중) 일부 많게는 50여분에 대해 문제제기가 돼 있다"며 "4.3에 대한 제주의 입장은 헌법재판소가 확정한 남로당의 두목급, 월북, 조총련 활동, 증거로 확보된 경우에는 희생자 결정에서 배제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어 "(희생자에서 배제할 수 있는) 그 증거가 사법적으로나 권위있는 기관에서 확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선제적으로 주장하는 바람에 4.3유족회가 못받아들이고 있다"며 "국가 권위기관에 의해 증거가 뒷받침되는 사항이라면 그 부분을 고집해서 할 입장은 아니다"고 말했다.

원 지사의 이 입장은 증거가 명확한 경우 헌재의 기준에 따라 배제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해석됐다.

이 말에 김 의원은 "동의한다. 법적 단서가 됐던 4.3발발의 직접적 책임이 있는 남로당 핵심간부, 무장대 수괴 골라내자는 얘기다"며 공감을 표했다.

그러자 원 지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족회도 동의한다. 증거를 어떻게 찾느냐가 문제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증거를 찾아달라는 것이다. 그런 문제 조속히 해결하라는 것이다"며 원 지사의 답변에 만족해 했다.

이러한 돌출된 '4.3희생자 선별' 의견에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이견을 제시했다.

정 의원은 "친일파 한명도 처형하지 못한 역사가 있다"면서 "프랑스가 나치문제에 있어 서로 용서하자, 관용을 베풀자 해서, 국민적 화합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프랑스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제주도도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제주발전을 위해 민족발전을 위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용서와 관용, 화합을 강조한 정 의원의 발언은 '4.3희생자 선별'에 반대함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이다.

이에 다시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발언에 나서, "4.3추념일로 정해져 있는데, 야스쿠니 신사에 왜 일본 총리가 있는 걸 반대하나"라며 "A급 전범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도 헌법재판소 재판이 났다. 들어가면 안될 사람들, 남로당 등 적극적으로 가담해 자유민주주의 본질을 훼손하는 사람들을 희생자로 결정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증거를 하나도 못찾았나"라고 거듭 물었다.

원 지사가 "(희생자 배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증거를 못 제시하고 있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철저히 검토해라. 사상이 무너지면 이 나라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 지사는 "증거만 명확히 제시되면..."이라는 말로 앞으로 증거가 제시될 경우 희생자 결정대상에서 제외시킬 뜻을 명확히 했다.

이날 일련의 논란 상황은 지난 첫 국가추념일로 봉행된 제66주년 제주4.3희생자추념식'을 전후해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4.3희생자에 대한 재심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4.3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히면서 분출됐던 논란과 묘하게 오버랩됐다.

당시 제주사회 큰 반발이 이어지자, 새누리당은 제주4.3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중단한 바 있다.

원 지사의 경우 6.4지방선거 당시 TV토론회에서 '4.3희생자 재심의가 가능하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헌법재판소의 기준이 남로당 수괴급 등등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거에 따라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해 논란을 샀다.

원 지사는 당시 후보캠프 논평을 통해 유족들에게 사과한 후, "발언 취지는 4.3희생자 심의기준이 현재 철저하게 준수되고 있다는 취지였지, 기존 법적 절차에 의해 결정된 희생자에 대해 재심사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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