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도 '싱크홀'?..."동굴 함몰로 발생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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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도 '싱크홀'?..."동굴 함몰로 발생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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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도남동 사례 이어 '천연동굴' 싱크홀 존재 가능성
강창일 의원 "동굴 조사 12년간 방치...싱크홀 위험노출"
1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강창일 의원. <헤드라인제주>

올해 서울 송파구 등에서 잇따라 발생한 싱크홀(지반 침하), 동공(지하 굴) 등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제주도에서도 싱크홀의 존재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지적됐다.

17일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은 제주에서도 싱크홀로 추정되는 사례 발생에 이어,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천연동굴에 의한 싱크홀 존재 가능성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지난 9월5일 제주도에서 '도로상 싱크홀 발생예을 위한 대책회의'를 처음 가졌으나 제주도내에서 싱크홀 발생사례는 없는 것으로 해 상황보고를 마쳤고, 정부에는 발생사례가 없다고 보고했다"면서 "그러나 싱크홀 존재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지난 8월 연동과 도남동 불한증막 앞 인도변에서 깊이 1미터, 길이 0.5미터의 싱크홀로 추정되는 구멍이 발생했으나 현재까지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원인규명이 명료하지가 않은 상황"이라며 "전문가의 확인에서는 싱크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으나 제주도도에서는 하수도관이 낡고 질이 나쁨으로 인한 파손과 집중호우로 인도가 유실된 것으로 싱크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지역을 불문하고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싱크홀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도도 싱크홀 발생 예외지역이 아니다"며 "싱크홀의 주요발생 요인이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약화와 지하수 유출에 따른 토사 유실, 지하매설물 주변의 노후화와 누수에 따른 것으로 최근까지 싱크홀 발생 가능 지역에 대한 조사가 제주도 차원에서 이뤄지지 않은 만큼 특정지역의 문제로만 보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제주도에서는 도남동의 경우처럼 낡고 질이 안 좋은 하수도관이 제주도 전역에 분포돼 있을 수도 있는 만큼 시민들의 싱크홀에 대한 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해 제주 전역에 대한 안전진단 계획 수립 및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천연동굴'에 의한 싱크홀 존재가능성이 높음을 강조했다.

   
2014년 8월, 제주시 연동 그랜드호텔 사거리.<사진= 강창일 의원실>
   
2014년 8월, 제주시 도남동.<사진=강창일 의원실>

강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에는 화산동굴 127개, 해식동굴 31개, 위치 미확인 동굴 1개, 입구 매돌동굴 21개 등 158개의 동굴이 있다.

강 의원은 " 제주도는 화산암 지대로 용암동굴이 주로 발달돼 있으며, 남해, 동해, 서해로 삼면이 바다로 접해 있어 해안선을 따라 해식동굴이 다수 분포하고 있으며, 문화재청 조사결과외에 위치 미확인 동굴이 다수 있을 것으로 추정돼 전체적으로는 180개 정도로 추정된다"며 "하지만 2003년 동굴 일제조사 이후 12년이 경과된 현재까지 동굴이 그대로 방치돼, 동굴함몰로 인한 싱크홀 발생 우려가 매우 높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이 미치는 동굴은 극소수로 대부분 동굴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후 일제조사 실시는 전무해 12년이 경과된 현재까지 제주도 전역에 분포돼 있는 동굴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제주도내 도로와 거주지 등 지하에 천연동굴이 간혹 분포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굴 안전진단에 대한 도정의 대책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많은 우려를 갖게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실례로 문화재청 제주도 천연동굴 일제조사표에서 는한림 협재에 위치한 재암천 굴의 동굴 내부 유지 상태에 대해 '동구고도가 7미터에 이르며, 접근이 용이해 여름 휴가철에 동굴내부를 음식점으로 이용한다', '그러나 도로 밑을 지나는 공동의 천장은 쇠파이프로 지지해 놓았으나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또 제주지역 내 천연동굴 중 접근성이 용이한 경우 주민들에 의해 창고로 이용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서귀포시 색달동의 중문해수욕장 접근로의 탈의장 옆의 색달동굴을 주변 상인들이 창고로 이용하고 있는데 안전조치 및 점검이 없는 상황에서 붕괴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2003년 문화재청 조사단은 보고서에서 도로 밑을 지나고 있거나 도로와 인접해 안전성에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동굴들은 우선 경고문을 설치하고, 안전성 검토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며 "그러나 현재까지 12년이 경과된 상황에서 도내 동굴 안전진단 및 조치현황과 관련해 제주도에서 용역 조사가 진행한 바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그러면서 "문화재청의 일제조사만 기다리지 말고 도민의 안전을 위해 자체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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