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비상품 몰래 유통 또 적발...뻥 뚫린 '1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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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 비상품 몰래 유통 또 적발...뻥 뚫린 '1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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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지감귤 본격 출하속 '1번과' 유통 횡행
과태료 처벌규정 미약...단속인원도 부족

작은 크기의 감귤인 '1번과(果)'의 상품화 논란 속에, 올해산 노지감귤 출하과정에서 1번과 유통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제주시는 노지감귤 유통 특별단속 기간 중 1번과 700kg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적발한 1번과는 서귀포에서 제주항을 통해 유통하려던 10kg 66상자와, 제주시 한림항에서 적발한 40kg이다.

제주항에서 적발한 물량은 서귀포 소재 청과에서 유통을 시도한 것으로, 해당 물량을 반송조치하고 서귀포시에 적발사항을 통보했다. 한림항에서 적발한 비상품감귤은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규정상 1상자당 1만원 꼴의 과태료로 인해 실제적인 효과는 의문이다.

비상품 감귤의 경우 100상자 미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00상자 이상 200상자 미만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00상자 이상이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최고한도는 500만원이다.

농가나 선과장의 경우 갑작스런 단속에 비상품 감귤이 적발돼 과태료를 물더라도 2~3상자를 더 팔면 크게 손해보는 장사는 아닌 상황.

비상품 감귤을 유통한 전력이 있는 선과장이 또 적발되는, 소위 '전과'가 있는 경우에도 가중처벌을 할 근거가 조례상에는 없다.

따라서 제주시는 현행 규정에서 정해진 과태료를 부과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제주시는 올해 비상품감귤 유통을 단속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 및 농.감협 임직원, 일반인 등 총 14개조 70명의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지만, 담당 업무 등으로 전담해서 단속하는 인원은 민간 단속반 20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제주시는 단속반원들에게 강력한 단속을 당부하고, 제주항과 한림항에 단속요원을 고정 배치해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시에는 품질관리원이 위촉된 선과장이 142곳 있으며, 감귤은 주로 제주항과 한림항을 통해 유통되는 상황이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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