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에이전트, 세금 한 푼 안내고 수천억원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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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에이전트, 세금 한 푼 안내고 수천억원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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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행위 국정감사, 카지노 수수료 명목 1917억원 물밑
강창일 의원 "매출액 보고도 제멋대로...영업준칙 개정해야"
17일 열린 국회 안행위 국정감사.<헤드라인제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헤드라인제주>

제주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8개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체 전문모집인들이 세금 한 푼 안내고 벌어들인 돈이 수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카지노업체 총매출액의 88%에 달하는 돈이 물밑에서 오갔던 것.

1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이 제주도로부터 제출받은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8개 카지노업체의 총 매출액은 2169억원, 기금납부액은 17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전문모집인, 일명 '에이전트'로 불리는 이들을 통한 계약게임매출액은 총 매출액보다 많은 2338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에이전트들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지불된 금액은 1917억원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영업준칙'에 따르면 카지노 사업자는 일정한 계약을 맺고 카지노 사업의 판촉을 대행해 수익을 배분하는 전문모집인, 일종의 에이전트를 둘 수 있고 사업자는 이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게임을 유치할 수 있다.

문제는 영업준칙에 '총매출액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 금액에서 고객에게 지불한 총 금액을 공제한 것, 전문모집인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고객에게 지급한 총 금액에 산입한다'는 내용이 규정돼 있어 에이전트들이 합법적으로 세김 한 푼 내지 않고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는 점이다.

규정대로라면 카지노업체가 계약게임으로만 카지노영업을 하고 에이전트에게 계약게임 매출액의 100%에 가까운 수수료를 지불해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계약게임과 관련해 에이전트에게 지불되는 모든 대가가 카지노 고객에게 지불한 총 금액에 산입돼 공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카지노업체와 에이전트 계약게임내역을 규정대로 보고하지 않고, 매출액도 제멋대로 선정됐다는 문제도 지적됐다.

제주도 카지노 영업준칙 제50조에 따르면 카지노 사업자는 입장객 현황, 매출액 현황, 크레딧 내역서, 계약게임내역서 등을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 별지 서식에 따라 게임일자, 전문모집인 성명, 고객수, 매출액, 지불내역 등이 상세히 기록하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제주도는 카지노업체별 내역이 아닌 카지노협회가 취합한 약식 통계자료를 보고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카지노협회가 제출한 자료에는 에이전트 계약게임 매출액, 에이전트 수수료 지불금액 등에 대한 진위 여부 판별이 어려워 탈세와 같은 행위에 대한 적발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특히, 규정대로 세부내역을 보고하지 않는 것은 영업준칙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임에도 아무런 행정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제주도가 출소 신고를 방조하고 묵인해 왔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강창일 의원은 "에이전트들의 탈세는 제주도가 조례와 카지노업 영업준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 규제조항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에이전트 등록제 도입은 법령 개정사항으로 당장에 불법 행위를 규제할 수는 없지만,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며 "카지노업 영업준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출액산정방식, 회계보고 방식, 대손처리 세부내역 보고 등의 개정만으로도 규제 강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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