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장 인선 또 실패?...인사청문회 패착,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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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장 인선 또 실패?...인사청문회 패착,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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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장 내정자 인사청문 부적격 결정 배경과 전망
'음주교통사고' 해명혼선이 논란 자초...원희룡 지사 결심은?

이지훈 전 제주시장의 중도하차에 따라 이뤄진 두번째 민선 6기 제주시장 개방형직위 공모 결과도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고충홍)가 6일 실시한 언론계 출신의 이기승 제주시장 내정자(63)에 대한 인사청문 결과, 제주시장직을 수행하기에 '부적격'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제안으로 제주도와 도의회간 합의하에 실시된 것으로, 첫 시험대 성격의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결론이 채택된 것은 원 도정에 큰 충격파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달 3일 제주시장 공모심사를 통해 이 내정자가 지명될 때만 하더라도 인사청문 관문은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다.

결정적 이유는 25년전 1990년에 발생한 이 내정자의 음주교통사망사고에 대한 해명 혼선 때문이었다.

내정자로 결정된 후 이 음주교통사망사고에 대한 얘기가 회자됐으나, 발생시점이 25년전이란 점 등으로 미뤄 총괄적인 해명 및 사과하는 선에서 매듭이 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인사청문회를 목적에 둔 시점에서 '음주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듯한 뉘앙스의 해명이 일부 언론을 통해 전해졌고, 이와 연관된 여러가지 내용들이 진실게임을 하듯 확산되기 시작했다.

깔끔하게 인정하고 사과할 것으로 예상됐던 것이, 혼란스러운 해명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이것이 결정적 빌미가 됐다.

판결문 사본 등 관련 자료를 도의회에 제출함에 있어서도 오해를 살만한 점들이 있었다.

이날 인사청문에서 이 내정자가 모두 발언을 통해 일련의 논란을 일축하며 모든 것을 인정하며 사과했으나 도의회는 크게 격앙돼 있었다.

판결문 등 자료제출이 부실하고 진실을 은폐하려는 의혹이 있다는 총체적 비판이 있었으며, 음주사망사고도 문제지만 서면답변 시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다가 25년 전 사고라서 국가기록원 자료가 없어서 제출을 못했다는 등 자료제출 과정과 이후 해명 과정에 대한 '말 바꾸기' 등 도덕성 문제가 집중 추궁됐다.

판결문 제출과 관련해서도 처음에는 판결문 반쪽짜리를 제출 했다가, 추가 요청에 의해 제출된 주취운전 내용이 기재된 5쪽 분량의 판결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숨기려는 의도적인 은폐 의도가 있다는 추궁이 이뤄졌다.

인사청문특위는 최종 경과보고서에서 "제주시장 예정자는 모두발언을 통해여 음주운전 사실 등을 인정하며 공식사과를 했으나 도민들이 납득할만한 진실을 밝히기 보다는 은폐하려는 의혹이 있다"며 "또한 당시 주취운전으로 인한 1명 사망, 1명 중상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 및 질의답변 과정에서 말 바꾸기 및 거짓말 등으로 일관한 것은 지도자 덕목으로서 중요한 도덕성 및 진실성의 결여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청문회 전체 과정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사안에 대해서는 은폐하려고 하는 등 45만 시민을 이끄는 수장으로서의 업무수행능력에 의문이 가며, 업윤리관에도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적시했다.

인사청문특위는 이어 "도의회 감사위원 추천 과정에서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의장에게 음주운전사망사고를 은폐하는 등 양심의 문제, 감사위원 임기 만료전에 피감기관인 제주시장에 응모하는 공직자윤리의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 내정자가 제주시장직을 수행하기에는 적격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청문회가 끝난 후 일부 의원은 청문회 때 지적했던 것처럼, '워터게이트 사건'을 예로 들며, 사건 그 자체 보다는 진실을 감추려 했던 점이 결정적이었다고 말했다.

결국 이 내정자의 임명여부는 이제 원 지사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도의회 본회의 임명동의 대상이 아니어서, 인사청문 결과와는 별개로 도지사가 임명여부를 판단해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부적격 판단' 회신을 받게 됨에 따라, 원 지사의 임명강행은 어려울 것이란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원 지사가 최종 지명철회를 할지, 임명을 강행할지 곧 최종 입장이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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