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통로는 생명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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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통로는 생명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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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용성 / 서귀포소방서 동홍119센터
김용성 / 서귀포소방서 동홍119센터.<헤드라인제주>

소방통로는 불로 인한 재난을 방비하고 불이 났을 때 불을 끄러가는 소방차들의 통로를 말한다. 화재가 발생하면 일반주택의 경우 약 5∼10분안에 화재는 최성기에 도달하여 초기 진화는 불가능하다. 초기 진화의 필요성이 중요한 대목이다.

소방기본법 제25조 제3항에서는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는 법률이 있지만 일분일초가 아쉬운 소방관 입장에서 언제 차들을 치우고 있을 것인가? 차라리 소방관들은 소방호스를 들고 뛸 것이다.

요즘은 모 방송사에서 종영된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소방자동차가 사이렌을 울리고 출동 할때는 독일의 모세의 기적처럼 두 차선의 차량이 바다를 가르듯 양쪽으로 갈라져 소방통로를 확보해주는 경우가 많아졌다.

하지만 주택가등에 주차를 할 때 내 차 때문에 참사가 일어 날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보면 어떨까? 물론 위에서 말한 봐와 같이 강력한 법률로 소방통로 확보를 강제적으로 실행할 수도 있지만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면 이보다 좋을 수는 없을 것이다.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량이 출동해야 하고 신속히 현장에 도착해야 한다.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뇌졸중,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 화재현장으로 가는 통로가 막히면 대형 참사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소방통로가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인식하여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소방통로를 열어주자!<김용성 / 서귀포소방서 동홍119센터>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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