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승진 인사청탁 금품로비사건...드러난 전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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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승진 인사청탁 금품로비사건...드러난 전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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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실제 청탁은 없었다" 브로커 1명만 구속기소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 인사 과정에서 금품로비를 통한 승진청탁 의혹 사건과 관련해, 금품거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실제 '윗선'의 청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제주지검은 소방공무원 부인으로부터 승진 로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윗선'에 로비하려 한 혐의로 구속된 브로커 A씨(59. 여)를 특가법상 알선수재 및 사기혐의로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초 단행된 소방안전본부의 승진인사에서 소방공무원 B씨 부인으로부터 남편의 승진청탁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번 인사 때 뿐만 아니라, 지난 2011년 하반기 정기인사 등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소방공무원 B씨의 승진청탁을 명목으로 총 8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올해 8월 인사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부탁하겠다는 명목으로 받은 돈은 3000만원.

또 B씨에게도 접근, 전 국회의원을 통해 원 지사에게 부탁해 승진시켜주겠다고 속여 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돈을 건네받은 뒤 같은 교회에 다니는 제주도청 고위 공무원 부인에게 인사로비 청탁을 시도했으나 거부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승진이 이뤄지지 않자 돈을 돌려줬으나, 3000만원 중 1000만원은 돌려주지 않아 B씨 부인과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급기야 승진이 좌절된 B씨 부인이 원희룡 지사에게 "승진이 안됐으니 돈을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인사청탁 로비사실은 들통이 났다.

문자를 받은 원 지사는 황당무개한 내용에 크게 진노하며 당시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엄중한 조치와 함께 수사의뢰 지시, 검찰의 본격적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A씨가 수천만원의 금품을 건네 받기는 했으나 '윗선'에 실제 청탁은 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실제 청탁 및 금품 수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소방공무원 부인인 B씨는 뇌물 공여자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결국 이번 인사청탁 의혹 사건과 관련해 A씨 1명에 대해서만 사법처리하는 것으로 끝이 나게 됐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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