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상품규격 '49mm 이상' 설정...'1년 유예' 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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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 상품규격 '49mm 이상' 설정...'1년 유예' 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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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품질기준 규격 개선안 확정...규격 '5단계'로 재조정
'1번과' 부분허용 결론...적정생산 10% 초과시 '8번과' 불허

비상품으로 규정돼 유통판매가 금지된 작은 크기의 감귤인 '1번과(果)'를 상품화하는 문제를 놓고 많은 논란이 빚어진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당초 합의안대로 '부분 허용'으로 최종 결정하되 시행시점은 내년 9월 이후로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 관측조사에서 적정생산량인 55만톤의 10% 이상 초과 생산될 것으로 판단될 경우 기존 8번과' 이상을 비상품으로 해 출하를 금지시키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어 입법예고 절차를 마무리한 이같은 내용의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현행 '0번과'에서 '10번과'까지 총 11단계로 나뉘어진 감귤 규격 중 상품감귤의 기준을 2S(49~54mm), S(55~58mm), M(59~62mm), L(63~66mm), 2L(67~70mm) 등 5단계로 재조정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5단계 규격에 포함되면 '상품', 포함되지 않으면 '비상품'으로 분류된다.

현행 규정에는 2번과에서 8번과까지가 상품으로 규정돼 있다. 개선안에서는 감귤 직경 크기가 47~51mm였던 '1번과'에서 49mm 이상에 한해 새로운 선과망 규격인 2S(49~54mm)에 포함시켜 상품화 하는 조정내용을 담고 있다.

즉, 기존 1번과 중 49~51mm는 허용되나, 47~48mm 크기의 감귤은 상품에서 배척시킨 다는 것이다.

또 과잉생산 또는 가격하락 요인 발생시 대책으로, 관측조사결과 적정생산량(55만톤) 10%이상 초과 시 '2L과(67㎜이상, 기존 8번과)'를 비상품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이 개선안이 입법예고된 후 농업인들과 제주도의회를 중심으로 1번과의 상품화 전면 허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게 분출되면서 찬반 논쟁이 불붙었는데, 제주자치도는 최종 '부분 허용'으로 결론을 내렸다.

기존 1번과 중 '49mm 이상'의 크기에 한해서만 상품으로 재조정한다는 내용이다.

1번과를 상품으로 전면 허용할 경우 생산량 증가에 따른 가격하락이 우려되고, 기본적으로는 이번 개선안이 농.감협 등 생산자 단체 및 농업인단체 대표, 도의회 일부 구성원 등과 협의를 거쳐 '합의'된 결과라는 것이 주된 이유이다.

그러나 올해산 노지감귤의 본격 출하가 임박한 시점에서 이를 바로 시행할 경우 적지않은 혼선이 우려돼, 시행시점은 내년 노지감귤 출하시기인 9월 이후로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당장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농가 설득은 물론 제주도내 493개소의 선과기 드럼교체 등 준비사항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자연, 문화, 사람의 가치를 키누는 제주'를 표방하는 제주자치도는 이에따라 감귤유통조례 시행규칙 공포는 하되, 올해산 감귤은 기존 2~8번과에 한해 상품으로 출하하도록 하고, 내년 9월부터는 새로운 감귤상품규격 기준을 갖고 시행하기로 했다.

감귤품질규격 개선안은 1997년 처음 0~10번과로 나누는 11단계 기준이 도입되 ㄴ후, 2003년 과잉생산에 따른 감귤유통명령제가 발령돼 0~1번과와 대과인 9~10번과가 비상품으로 분류돼 현재까지 이어져왔다.

양치석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지금까지 여러 경로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고, 최근 소비시장에서 소과(작은크기 과일) 선호 추세를 반영하고, 시대흐름에 맞게 농수산물품질관리법 과일 품질기준 규격에 맞게 일원화해서 전국적인 유통질서 확립에 동참하는 의미는 물론, 미래 감귤산업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은 새로운 상품 품질기준 규격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양 국장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뒀다고 해서 내년에는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없겠느냐는 질문에 "사실 지난 한 달동안 내부적인 조율은 다 됐는데, 의회와의 의견 차이가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다"며 "1년간 소통하면서 차질없이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추가적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유예기간 중에도 '정책 일관성'은 유지하겠다고 못 박았다.

행정의 신뢰성이 타격을 입었다는 지적에 대해 양 국장은 "핵심적인 사항인 1번과가 49mm로 가는 것은 흔들림이 없다"며 "다만 내부적인 협의과정이 늦어진 것이기 때문에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양해를 구했다.

당장의 감귤규격 재조정을 준비하던 농가의 혼란이 오지 않겠냐는 질문에는 "선과기 교체 등의 경우 현장에서는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산 감귤의 출하는 혼란이 없을 것으로 본다. 의식적인 혼란에 대해서는 농감협 등과 함께 최소화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내년 9월 본격 시행에 앞서 비상품 감귤유통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자연, 문화, 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를 표방하는 제주자치도는 제주특별법 및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행 5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추진키로 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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