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단 인사혁신 개선안 의결
앞으로 제주자치경찰단장은 개방형 직위로 운영되며, 자치경정급 이상 경찰간부에 대해서는 계급 정년제가 도입된다.
제주자치경찰단(단장 강석찬)은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사혁신 개선안이 자치경찰인사위운회에서 의결돼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의 내용을 보면 자치경찰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단장은 임기가 보장된 '개방형 직위'로 지정해 운영키로 했다.
또 국가경찰과 동일하게 자치경정급 이상 계급정년 제도를 도입 제도개선을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앞으로는 승진심사 대상자 및 기준 등을 공개 예고하기로 했다.
승진심사 대상자 범위, 근무성적 평정과 상훈적용 비중을 조정하고 본인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자기역량 기술 평가서 제도도 도입된다.
계급별 승진기록 연수 관련 자치경감까지 적용하던 것을 자치경정까지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승진하는 제도로 누구나가 공감하는 인사기준과 원칙을 세우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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