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상품규격 '49mm 이상' 결정...시행은 '1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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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 상품규격 '49mm 이상' 결정...시행은 '1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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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 1번과' 논란 부분허용 결론...상품기준 5단계로 재조정
'합의'→ 재논쟁→ 시간적 촉박함...결국 시행은 '내년 9월부터'

비상품으로 규정돼 유통판매가 금지된 작은 크기의 감귤인 '1번과(果)'를 상품화하는 문제를 놓고 많은 논란이 빚어진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당초 합의안대로 '부분 허용'으로 최종 결정하되 시행시점은 내년 9월 이후로 1년간 유예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감귤품질규격 개선안을 담은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1일로 끝남에 따라 2일 오전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어 규칙안의 의결할 예정이다.

입법예고됐던 개선안은 현행 '0번과'에서 '10번과'까지 총 11단계로 나뉘어진 감귤 규격 중 상품감귤의 기준을 2S(49~54mm), S(55~58mm), M(59~62mm), L(63~66mm), 2L(67~70mm) 등 5단계로 재조정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5단계 규격에 포함되면 '상품', 포함되지 않으면 '비상품'으로 분류된다.

현행 규정에는 2번과에서 8번과까지가 상품으로 규정돼 있다. 개선안에서는 감귤 직경 크기가 47~51mm였던 '1번과'에서 49mm 이상에 한해 새로운 선과망 규격인 2S(49~54mm)에 포함시켜 상품화 하는 조정내용을 담고 있다.

즉, 기존 1번과 중 49~51mm는 허용되나, 47~48mm 크기의 감귤은 상품에서 배척시킨 다는 것이다.

이 개선안이 입법예고된 후 농업인들과 제주도의회를 중심으로 1번과의 상품화 전면 허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게 분출되면서 찬반 논쟁이 불붙었는데, 제주자치도는 1일 입법예고안대로 최종 정책결정을 하는 것으로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즉, 기존 1번과 중 '49mm 이상'의 크기에 한해서만 상품으로 재조정한다는 것이다.

1번과를 상품으로 전면 허용할 경우 생산량 증가에 따른 가격하락이 우려되고, 기본적으로는 이번 개선안이 농.감협 등 생산자 단체 및 농업인단체 대표, 도의회 일부 구성원 등과 협의를 거쳐 '합의'된 결과라는 것이 주된 이유이다.

그러나 올해산 노지감귤의 본격 출하가 임박한 시점에서 이를 바로 시행할 경우 적지않은 혼선이 우려돼, 시행시점은 내년 노지감귤 출하시기인 9월 이후로 1년간 유예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당장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농가 설득은 물론 제주도내 493개소의 선과기 드럼교체 등 준비사항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에따라 감귤유통조례 시행규칙 공포는 하되, 올해산 감귤은 기존 2~8번과에 한해 상품으로 출하하도록 하고, 내년 9월부터는 새로운 감귤상품규격 기준을 갖고 시행하기로 했다.

원 지사는 2일 오전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시행규칙을 의결하면 기자간담회를 갖고 상품규격 결정 내용과 더불어 감귤 생산이력제 등 후속대책과 관련한 최종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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