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등급을 받지 않은 어플리케이션 게임물을 설치한 업주 허모씨(33)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붙잡았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4시 20분께 제주시 한림읍에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태블릿 PC 29대를 설치해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않은 '징가' 게임을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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