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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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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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출산장려정책의 하나로 신혼부부의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제도를 시행하는 가운데, 이달말까지 지원대상을 신청받는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무주택의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정으로,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임대차계약을 하고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자녀출산 가정이 해당된다.

지원자격 대상 혼인신고일 또는 출생일 기준 시점은 2009년 1월1일부터 2013년 10월31일까지이다.

총사업비 2억원의 범위내에서 주택전세자금(대출잔액 기준) 대출이율 2%(최대 100만원)를 지원한다.

올해에는 이번 10월 한달이 마지막 접수기간이다.

읍면동 주민센터로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대출 확인서류 등을 구비해 신청하면 무주택 여부 등 지원 자격 확인을 통한 대상자를 결정,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헤드라인제주>

<원성심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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