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의정서 발효 '눈앞'..."제주문화 지적재산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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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의정서 발효 '눈앞'..."제주문화 지적재산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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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연구센터 '제주 지적재산권 정책연구' 발간
"제주도에 지적재산.전통지식 전문부서 창설해야"
해녀 물옷과 물질 사용도구.<사진=제주대박물관>

지식재산권을 핵심 주제로 하는 나고야의정서가 10월 중 본격 발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의 전통문화자산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는 '제주도의 지적재산권 보호자원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표명환.강명수.강창보 연구원)'에 관한 정책보고서를 발간하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우선 연구진은 원담, 테우, 오메기 술, 갈옷 등 제주도를 대표하는 전통문화 자산들이 적지 않은 데다, 이에 대해 문화재 지정이나 기능보유자 지정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통문화 자산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고, 특히 세대가 교체되면서 이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부족해 향후 10~30년 이후에는 많은 자산들이 소멸될 위기에 처했다는 설명이다.

또 최근 들어 한.미FTA, 한.EU FTA 등이 체결되면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더욱 강화되고 있고, 10월 중에는 '유전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 인정 및 그 이익의 공유'를 핵심 주제로 하는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될 예정이어서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대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우리나라의 경우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기존의 법체계는 상당히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며, "개방에 이르렀을 때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지적재산권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내세워 일방적인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제주도의 고유한 전통문화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함께 보호 가능한 지적재산권별 분류 및 특징 수렴이 진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나고야의정서의 내용을 연구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전문가 그룹을 제주도 차원에서 편성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나고야의정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통지식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아직까지는 명확하지는 않으나 특정 개인 또는 특정 지역공동체에 권리가 귀속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권리행사방법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연구진은 지난번 제주개발공사와 (주)농심 사이의 법적분쟁 과정에서 제주지역에 지적재산권 전문가의 부재가 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하며 전문성을 갖춘 총합적 관리시스템 마련을 주문했다.

연구진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제주도에 지적재산 및 전통지식 관련 총괄부서를 창설하는 것"이라며,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총괄부서를 신설하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제도정착을 위해서도 구성원이 자주 변동되지 않는 지속성도 보장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번 간행된 보고서 자료는 제주학아카이브(www.jst.re.kr)를 통해 참조할 수 있다.<헤드라인제주>

<오미란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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