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공직자인데"...성과상여금, 무기계약직은 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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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공직자인데"...성과상여금, 무기계약직은 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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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식 의원, 행정시 무기계약직 성과금 미지급 질책
"근거 없다" 답변에 "법공부 더해라...적절한 처우 필요"

능력있고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해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성과상여금'이 정작 조직내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같은 부서에서 일을하고 있는 공무원임에도 '일반직'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반면, '무기계약직' 공무원들에게는 성과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것.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경식 의원(무소속)은 30일 열린 2013회계연도 예산 결산안 심사에서 성과상여금 문제를 꺼내들었다.

강경식 의원. <헤드라인제주>

제주시는 지난해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등에 대해 근무평가를 거쳐 최대 250%의 성과금을 지급했다. 투입된 예산만 40여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무기계약직은 성과금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제주도본청에 비해 각 행정시나 읍면동의 경우 무기계약직 근무자들의 비율이 높아 부서 내 갈등을 유발한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무기계약직에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이들이 느낄 자괴감이 어떨지 생각해 봤나"라고 추궁했다.

답변에 나선 박재철 제주시 부시장은 "제도적으로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법령 규정에 근거해야 하기 때문에 제한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표준안을 보면 무기계약직에 대해 평가하게 돼있고, 근무성적 평정도 정기적으로 하게 돼있다"며 맞섰다.

강 의원은 "성과 상여금도 예산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근평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정부 공문이 있다. 법률을 따지는데, 법률 공부를 더 해야겠다"고 일침을 가했다.

또 강 의원은 청원경찰에 대한 처우 개선도 주문했다.

강 의원은 "청원경찰도 무기계약인가"라고 묻자 박 부시장은 "청원경찰은 그냥 청원경찰이다. 경찰법에 의해 시설장에게 부여된 직책"이라며 어느 범주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강 의원은 "이 부분도 공부를 안하셨는데, 행정안전부 질의 회신에 따라 청원경찰도 무기계약 근로자로서 정규직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있다"고 재차 반박했다.

강 의원은 "공직 내에서 같이 근무하기 때문에 적절한 처우를 해줘 같이 부서에 녹아나서 일을 잘하게끔 하는게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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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o 2021-03-17 23:03:34 | 118.***.***.182
미쳤네.
행안부 질의 회신? 그게 공신력있는건가요?
행안부 담당자가 법관인가요?
해석하고싶은데로 담당자가 해석해서 애기하면 그게 진실이되나요?
공무원도사람인데 전문가가아닌데 정답이아닐수도있는겁니다.
강의원님이 직접 말했네요. 무기계약직 정규직? 무기계약직은 말그데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계약직"입니다. 정규직이아닙니다. 기한만 정하지않은것이지 계약직에는 변함없고 정년까지도 근무가 가능해서 정규직이라고 부르지만, 청원경찰은 청원경찰특별법에 따라 정년이 공무원과 같이 정해져있으며, 임명 주체가 청원주로 직접 임용하게되어있는 정규직입니다.국가기관/지자체 정규직은 공무원이고요~허나 청원경찰법상 신분을 공무원으로 보지않는다는 조항 한개때문에 공무원신분만 아닌 준공무원인겁니다. 말그데로 별개의 청원경찰입니다. 제데로 알고나서 법 논하시기바랍니다.

글쎄 2014-10-01 01:13:51 | 223.***.***.4
청원경찰은 공무원도 아니고 무기계약직도 아닙니다. 말그대로 청원경찰법에 명시되어 있고 절대 무기계약직이 아닙니다. 강의원님 공부 제대로 하시고 지적하셔요.

또바로알아라 2014-09-30 15:06:11 | 112.***.***.12
항일도 없는 무기계약직에 성과급이라니 일부 무기계약직들은 상급자에게 반발이나 하는 것들인데 업무행태 똑바로 알고 질의해라 나 원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