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장소 제공 건물주 등 87명 무더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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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장소 제공 건물주 등 87명 무더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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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처벌법 10년, 여성인권단체 검찰에 고발장

성매매 알선 업주에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와 토지주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됐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현장상담센터 '해냄',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등은 10월1일 전국에 있는 성매매방지 현장단체들로 구성된 '집결지공동대책위원회' 명의로 건물주 등 87명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30일 밝혔다.

피고발인은 서울지역 1건, 경기지역 9건, 경남 9건, 부산 4건, 경북.대구 31건, 광주·전남 12건, 전북 10건, 충남.대전 9건, 제주 2건 등이다.

제주지역 여성인권단체들은 이날 제주지검에 제주지역 성매매 알선장소를 제공한 건물주 2명을 성매매 알선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 단체는 "성매매 처벌법이 시행된지 10년을 맞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들에게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토지와 건물을 제공한 것은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면서 이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번에 고발된 건물주와 토지는 성매매 알선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업소를 중심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불법수익에 대한 몰수,추징을 강력히 집행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수사기관은 성매매장소로 제공된 건물의 건물주와 토지주들의 재산을 미리 파악해 이들이 범죄행위 입증에 최선을 다하고 사전에 재산을 빼돌리거나 처분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요구했다.

또 "이후 성매매업소 단속시 장소제공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수사도 병행해 더 이상 성매매알선행위와 영업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실효화 하라"고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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