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기록부 학교폭력 누락...돌봄 과밀교실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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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기록부 학교폭력 누락...돌봄 과밀교실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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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 제주시교육지원청 감사 공무원 31명 문책요구
체험활동 시간 미준수...석면, 학교수질 검사 소홀
제주시교육지원청.<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가 제주시교육지원청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부적정한 업무 사례가 57건 적발돼, 공무원 31명에 대해 문책(주의 21명, 경고 10명)이 요구됐다.

지난 5월12일부터 23일까지 실시됐던 이번 감사는 2012년 2월 이후 이뤄진 제주시교육지원청 업무 전반에 걸쳐 진행됐다.

감사결과를 보면 우선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들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거나 기재를 소홀히 문제가 지적됐다.

교육부 훈령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서는 '출결상황' 특기사항 란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하고, 5년동안 학교에서 보존.관리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제주시교육지원청의 29개 학교 중 5개교를 표본으로 해 학생생활기록부 기재실태를 확인한 결과 2개 학교에서 3건의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등 징계결정을 했는데도, 담임교사가 이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결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도 기재가 아예 안됐거나 부적정하게 기재된채 보관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위는 해당학교 교장에 대해 학생생활기록부 기재를 정정할 것을 주문했다.

감사에서는 또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교실이 교실당 수용인원을 20명 내외로 편성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유휴교실이 없는 경우에는 교실을 증설하거나 일반교실.특별교실을 리모델링한 후 병행해 활용하도록 하고 왔으나 제주시교육지원청이 소극적으로 임하는 문제가 지적됐다.

수용인원이 25~32명의 과밀학급으로 운영 중인 학교가 10개 교에 이르는데도, 제주시교육지원청은 교육청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돌봄교실을 증설 등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학교 건축물 석면조사 자료 작성.관리를 소홀히 해 석면철거가 완료되지 않은 학교를 '무석면학교'로 분류한 사례도 적발됐다.

초등학생 등.하굣길 안전 확보를 위한 '안심알리미 서비스' 사업 예산의 교부·집행 관리가 부적정하게 이뤄진 문제, 노후화되거나 유해한 인조잔디 운동장 철거 및 정비 등 관리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문제, 3개 학교에서 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문제 등도 지적됐다.

또 일부 학교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의 연간 기준 이수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를 비롯해,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 수강권 지원 사업을 하면서 사업비 집행관리를 소홀히 해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문제도 나타났다.

회계분야에서는 사립유치원 1곳에서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수입과 지출을 처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립유치원 3곳에서는 급식 보조금의 식품비를 기준 미만으로 집행했는데도 교육지원청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시설공사에 있어서는 41건의 공사를 추진하면서 부정적하게 준공정산을 하면서 공사비를 과다하게 지급한 사례가 적발됐다.

공사비 등의 7건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2996만원을 회수토록 요구했다.

인사부분에 있어서는 교원 전보인사가 시교육지원청의 소관으로 위임됐으나 제주도교육청에서 권한을 행사한 부분이 지적됐다. <헤드라인제주>

<오미란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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