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사업비가 도로공사비로 둔갑...편법예산 적발
상태바
재해사업비가 도로공사비로 둔갑...편법예산 적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회 추경 재해사업비 25억원, 오라로공사에 '예산이용(移用)'
김태석 의원 "의회 의결권 무시한 위법"...道 "잘못 명백"

제주도정이 지난해 말 긴급하게 편성한 수십억원의 하천재해예방사업비를 도로공사비로 '이용(移用)'한 것으로 드러나, 자체감사가 곧 착수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6일 2013회계년도 예산 결산안을 심의하며 예산이용 문제를 지적했다.

김태석 의원. <헤드라인제주>

김 의원은 "지난해 2차 추경으로 하천재해예방사업비로 24억9800만원이 확보됐는데, 어떻게 오라로 확장공사에 투입된 것이냐. 이것이 가능하냐"고 캐물었다.

김 의원은 "25억원 규모의 예산이 제주시 건설과 소관에서 도시디자인과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하냐"며 "이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이며 의회의 의결권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오라로 확장공사에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결산서에는 예산 이용에 대한 부분히 전혀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도의회를 기망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답변에 나선 방기성 제주도 행정부지사도 "잘못된 점이 명백하다"고 인정한 후, "행정적 하자가 분명한 것이기에 감사를 진행해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결산서에 관련 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것에 대해 양창호 제주도 총무과장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결산서에 예산 이용부분이 빠졌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좌남수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도 "다른 사례까지 합치면 예산 이용은 25억원이 아닌 수십억원에 이를 것이다. 이럴거면 의회가 무슨 필요냐"고 꼬집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