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여성 아내 강제 성관계한 남편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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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여성 아내 강제 성관계한 남편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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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아내를 학대적으로 대하며 성관계를 가진 혐의(강간, 폭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49)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는 한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12월 외국에서 B씨(28. 여)씨와 결혼식을 올리고 지난해 5월 한국으로 들어와 제주에서 부부관계로 생활을 하던 중, 성관계 거부의사를 밝히는 아내를 10차례에 걸쳐 힘으로 제압한 뒤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또 수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아내의 알몸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가학적.변태적인 범행방법, 범행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중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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