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분양권을 싼 값에 주겠다고 속여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에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3. 여)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분양권 사기에 가담한 B씨(55)에 대해서도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제주시 모 아파트가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되자 C씨(52)에게 접근해 분양권을 싸게 공급하겠다고 속여 지난 2010년 10월붙 2012년 11월까지 총 34차례에 걸쳐 15억5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당 아파트 부녀회장 출신이고 건설사 고위 임원과 친분이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의 환심을 샀던 것으로 드러났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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