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원' 땅 사면 부동산영주권 부여?..."사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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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땅 사면 부동산영주권 부여?..."사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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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중국인 소유토지 중 부동산 거래목적은 8%수준"

부동산 투자이민제와 관련해 제주에서 '5억원으로 영주권을 사고판다'는 내용의 시민 게시글이 올라와 제주특별자치도가 19일 진땀 해명을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날 한 시민이 MBC 시사매거진 2580 '한라산에 차이나타운' 방송 후기로 제주도청 홈페이지 올린 게시글과 관련해 해명입장을 냈다.

제주에 귀농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이 시민은 "단 돈 5억원으로 영주권을 사고 파는 나라가 어디 있나"라며 최근 중국인들이 투자이미제도의 부동산 영주권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대해 제주자치도는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의 대상은 주택, 아파트, 상가, 점포, 대지, 목장과 같은 일반 부동산이 아니다"며 "이 제도는 일정한 지역의 대규모 리조트 단지 안의 휴양콘도미니엄에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제주자치도는 이어 "5억원 주고 땅을 산다고 해서 영주권 주는 것이 아니며, 5억원짜리 영주권으로 땅 팔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 "제주에 차이나타운이라고 부르는 곳은 없으며, 영주권 대상이 되는 휴양콘도미니엄은 중국인에게만 파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이건 기타 다른 나라 사람이건 제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제주자치도는 "실제로 영주권 대상이 되는 휴양콘도미니엄을 산 사람은 중국인이 가장 많지만 영국, 노르웨이, 캐나다, 이란, 캄보디아 사람들도 있다"며 또 이 제도는 2018년 4월에 종료되며, 영원히 운영되는 제도가 아니라 한시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제주도의 중국인 토지소유 면적은 592만2000제곱미터(179만평)는 전체 면적의 0.74% 수준으로, 이 중에서 관광시설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용 부지가 92%이며, 나머지 8% 정도가 일반 부동산 거래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인 소유토지가 늘고 있으나 92%가 관광개발용 사업부지이고, 일반 부동산 거래 목적의 소유토지는 8%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제주자치도는 "앞으로 개발사업은 제도정비, 엄격한 인허가 통제를 해 나갈 것"이라며 "일반 부동산 거래인 경우에는 자금을 외국에서 들여오는 단계부터 관련기관에 신고하고, 부동산취득에 따른 신고,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부동산을 팔고 떠날 때에는 거래내역과 자금출처를 소명해야 하는 등 투명한 거래를 확보하기 위한 장치가 돼 있다"고 전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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