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수자원본부, 불법 오물분쇄기 판매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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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수자원본부, 불법 오물분쇄기 판매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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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본부(본부장 김민하)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0월 한달 간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판매.사용 및 광고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음식물쓰레기를 모터를 이용 칼날을 돌려 음식물을 잘게 분쇄한 뒤 하수구로 직접 배출하는 방식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일일이 버리지 않아도 된다는 편리함 때문에 가정에서 사용이 증가되는 추세이다.

그러나 불법 오물분쇄기로 인해 하수관로내 음식물 찌꺼기 퇴적, 하수 흐름 방해, 악취 발생, 관로 부식, 수질 악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수자원본부는 이러한 문제 해소를 위해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사용 및 광고행위를 단속한다.

불법 제품을 판매가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자원본부 관계자는 "불법 오물분쇄기를 광고, 판매, 사용하는 행위 목격시에는 수자원본부(전화 064-750-7955)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현행 법에 따르면 주방용 오물분쇄기 중 음식물을 회수하거나 소멸시키는 방식으로 음식물 찌꺼기가 고형물 기준 80% 이상 회수되거나 20% 미만으로 배출되는 본체와 2차 처리기(걸음망, 회수기)가 분리되지 않는 일체형 인증제품에 대한 사용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신동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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