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투자진흥지구 '580억' 세제감면..."숙박업까지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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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투자진흥지구 '580억' 세제감면..."숙박업까지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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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개 투자진흥지구 7년간 재산세.취득세 579억원 감면혜택
숙박시설이 다수...도의회 "숙박시설까지 포함해야 하나?"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제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은 가운데, 최근 7년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업체에 대한 지방세 감면액이 무려 58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2013년 예산결산안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상반기 현재까지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44개 업체에 이뤄진 지방세 감면액은 총 579억9182만원에 이른다.

이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 취득세.등록세.개발부담금 전액 면제, 재산세 10년간 면제, 법인세와 소득세 3년간 면제 후 2년간 50% 감면, 대체산림조성비·농지보전부담금 50% 감면 등의 세제혜택을 부여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제주투자진흥지구 44개 업체 지방세 감면 현황. <단위=천원>

내역별로는 취득세가 522억7227만원, 건축물 재산세 1억3652만원, 토지재산세 4억3538만원 등이다.

연도별로는 2008년 60억4918만원, 2009년 57억1939만원, 2010년 106억217만원, 2011년 123억6361만원, 2012년 97억3752만원, 2013년 41억9192만원, 그리고 올해 상반기까지 93억2800만원으로 나타났다.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은 후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으면서 막대한 세제혜택을 받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지구 지정으로 땅값이 오르면 부지를 분할해 땅 되팔기 행태까지 나타나는 등 부작용도 적지 않아 뒤늦게 이의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이뤄지고 있다.

더욱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44곳 중 숙박시설 목적의 개발사업지가 많아, 제도시행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는 예산결산안 검토자료를 통해 "투자진흥지구가 시행된 후 7년간 지방세 감면규모가 580억원에 달하고 있다"면서 "특히 인센티브를 주지 않아도 되는 숙박시설에 무분별하게 지구 지정을 통해 비과세.감면 혜택을 주고 있어 이에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결산심사에서 김영보 의원(새누리당)은 법률과 조례를 통해 수혜계층별 비과세.감면 혜택 내역을 분석한 자료가 있는지를 따져물은 후, "정책적 효과가 미진한 부분은 일몰시키는 등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특히 투자진흥지구 제도에 대해서는 숙박업을 제외시키는 것이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8일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를 개최해 민선 6기 제주도정 출범 후 처음으로 투자진흥지구 지정 신청을 한 5개 사업장 중 제니아관광호텔, 더스토리관광호텔, 라이트리움 조명박물관 등 3곳을 신규 지구로 지정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반면 3번째 지구지정에 도전한 제주롯데시티호텔, 그리고 제주마레관광호텔 등 2곳은 부결됐다.

이번에 추가로 지구 지정이 이뤄진 곳은 모두 관광호텔과 박물관업이어서 앞으로 투자진흥지구 제도운영의 원칙과 기준이 분명히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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