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6개월 전....기부행위 중점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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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6개월 전....기부행위 중점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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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31개 농.수.축 조합장 동시 실시

농협.수협.축협.양돈.산림.감협 등의 조합장 선거가 처음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돼 동시에 실시되는 가운데,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2015년 3월11일) 6개월 전인 오는 21일부터는 입후보 예정자의 기부행위 등에 강력한 단속이 실시된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창보)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회 전국조합장 동시선거 180일이 도래함에 따라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제주에서 실시되는 동시조합장 선거는 농협 19곳, 수협 6곳, 축협 2곳, 양돈 1곳, 산림 2곳, 감협 1곳 등 31곳에서 실시된다.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에게 선관위의 단속방침 및 관련 법 안내를 하는 한편, 6개월이 도래한 시점부터 강력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날부터 선거일까지 입후보 예정자와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이 선거인이나 그 가족,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누구든지 해당 조합장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해당 조합장선거에 관하여 기부를 받거나 기부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그리고 이와 같은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현 조합장은 기부행위 제한기간에 상관없이 임기 중에는 항상 기부행위가 제한된다.

다만 공직선거법 상의 기부행위 금지조항과는 달리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해 해당 조합의 명의로 축.부의금을 제공하거나 ▲조합이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그 조합의 명의로 금전물품(화환.화분은 제외)을 제공하거나, 기관단체시설이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물품을 기관단체시설 명의로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

친족 외의 사람의 관혼상제의식에 통상적인 범위(5만원 이내)에서 축부의금(화환화분을 제외)을 제공하거나 주례를 서는 행위,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참석한 하객조객 등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음식물(3만원 이내) 또는 답례품(1만원 이내)을 제공하는 행위도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

선관위는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화 1390으로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직적인 돈 선거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금전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자가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면제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오는 21일부터 조합장선거 후보자와 후보자의 배우자, 소속 기관 등은 조합원에게 기부행위가 제한·금지된다"며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금품이나 물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은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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