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토요일 오전에 동네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토요일 오후와 마찬가지로 진찰료를 더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0월1일부터 단계적으로 동네의원에 토요 가산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 토요일 오전 동네의원 진료 환자는 초진 기준으로 지금보다 500원 늘어난 4500원의 진찰료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내년 10월부터는 500원이 더 늘어난 5000원으로 환자 본인부담금을 내게 된다.
현재 토요일 본인부담금은 오후 1시 이후에만 5000원이다.
동네의원 토요 가산제는 주5일 근무제로 근로환경이 바뀌면서 의료계의 근무개선 요구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말, 동네의원에서 토요일 오전에 진료하면 초진료 천원을 추가한 5천원의 본인부담금을 내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적용 대상은 치과의원과 한의원을 포함한 동네의원과 약국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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