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귀도 해역 '수산자원관리수면' 재지정..."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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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귀도 해역 '수산자원관리수면' 재지정..."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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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872ha 규모...불법조업 시 500만원 벌금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재지정된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주변해역.<헤드라인제주>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차귀도 주변 해역에 조성된 제주시범바다목장 해역이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재지정됐다.

1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번에 재지정되는 수산자원관리수면은 지난 17일자로 기간이 만료된 차귀도 주변해역 2872ha 규모의 바다목장으로, 차귀도 천연보호구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구역이 범위에 속해 있다. 지정만료는 2019년 9월 17일이다.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된 해역의 경우 어획강도가 높은 타 시.도지역 어선은 물론, 지역 연안어선 중에서도 어획강도가 높은 그물어구 등의 조업활동이 제한된다. 다만 잠수조업을 하고 있는 마을어업은 지장이 없다.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된 해역에서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코자 할 경우에는 제주시에서 조업허가를 받아 조업을 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으로 각종 어류의 산란장, 서식장의 기능이 회복돼 지속가능한 어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향후 인공어초로 어장이 조성되는 대규모 광역 어초어장에도 점차적으로 관리수면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오미란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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