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부교육감 신설 제안...이석문 "아직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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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부교육감 신설 제안...이석문 "아직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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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공남 의원 "제주교육 이해하는 부교육감 둬야"
이석문 교육감.<헤드라인제주>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17일 열린 제3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교육행정질문에서 제2부교육감을 신설하라는 제안에 "아직은 시기상조"라며 난색을 표했다.

이날 부공남 교육의원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된 질의에서 "제주특별법 상 부교육감을 정수로 정할 수 있는 특례가 있는데 제2부교육감을 두겠다는 생각을 가져본 적 없나"라고 의중을 물었다.

부 의원은 "부교육감이 교육감을 보좌하려면 제주교육을 이해해야 하고, 제주교육을 이해하려면 제주부터 이해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부 의원은 "부 교육감이 부임해서 제주에 대한 여러가지 지역적 특성이나 역사적 특성, 인문사회적 특성, 제주4.3이 무엇이고, 올레길이 무엇이고, 곶자왈이 무엇이고 이해하다보면 (타 지역으로) 올라간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이 교육감은 "검토해 본적 있었고, 선거 과정에서도 적극 검토했으나 결국 시기상조라고 판단했다"고 잘라 말했다.

부 의원이 "특별법이 제정된지 8년이나 지났는데 어떤 점에서 시기상조라는 것이냐"고 캐묻자 이 교육감은 "규모에 대한 문제가 있고, 제정적인 면에서도 사실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제주도의 규모로 제2부교육감까지 두는 것은 설득논리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미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제2부교육감을 뒀으나 2008년 조례가 개정되면서 제2부교육감을 없애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이뤄진 바 있다.

부 의원은 "도지사가 가진 사립대학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교육감으로 가져오고, 현재 부교육감은 사립대학을 관장하게 하면서 지방별정직으로 부교육감을 임명해 보통교육을 감독하게 하는게 어떤가"라고 구체적인 제안을 건넸다.

이에 이 교육감은 "예산에 대한 부분이 연계될 수 밖에 없는데, 예산 여부와 연결되지 않고 가능한 방법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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