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인사청탁 수천만원 로비...사건 실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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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인사청탁 수천만원 로비...사건 실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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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8천만원 알선, 최고 '윗선' 로비시도 정황
승진 좌절되자 "돈 돌려달라" 문자메시지로 들통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 인사 과정에서 금품로비를 통한 승진청탁 사건이 터져나와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50대 여성은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아 '윗선'에 로비를 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검은 지난 13일 인사청탁 사건과 관련해 브로커로 지목된 A씨(59. 여)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영장실질심사 담당판사는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8월 초 단행된 소방안전본부의 승진인사에서 한 소방공무원의 승진청탁 명목으로 해당 공무원 부인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돈의 액수는 지난달 11일 제주자치도에서 자체 확인할 당시에는 3000만원 선으로 파악됐으나, 이후 수사과정에서 8000만원 규모로 전해지고 있다.

이 사건은 소방공무원 승진인사 후 일주일이 지난 시점인 지난달 1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금품청탁 사건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발표되면서 급속히 회자됐다.

당시 제주자치도는 "공무원 인사에서 승진을 명목으로 의뢰자와 브로커 사이에 금품이 오고갔으며, 이 금품의 반환문제를 놓고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소방공무원 승진과 관련해 청탁명목으로 의뢰자와 브로커 사이에 수천만원이 오갔으나, 승진이 이뤄지지 않아 금품반환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급기야 승진이 좌절된 해당 공무원의 부인이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승진이 안됐으니 돈을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인사청탁 로비정황은 들통이 났다.

문자를 받은 원 지사는 황당무개한 내용에 크게 진노하며 당시 총무과장이었던 김정학 서기관으로 하여금 엄중한 조치와 함께 수사의뢰 지시, 검찰에 바로 수사의뢰서가 제출했다.

본격 수사를 시작한 검찰은 해당 소방공무원과 브로커로 지목된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통화내역 및 계좌를 추적조사한 끝에 돈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공무원 부인이 계좌를 통해 브로커에게 돈을 건넨 증거를 확보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구속된 A씨가 건네받은 금품을 누구에게 건네며 로비를 하려 했던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제주자치도의 관계자는 "도지사에게로 황당무개한 문자가 와서, 일벌백계 차원의 엄중조치를 하기 위해 바로 수사의뢰를 했던 것"이라며 "수사의뢰를 한 팩트는 의뢰자와 브로커 사이에 수천만원의 금품이 오간 인사청탁 시도가 있었다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브로커의 단순한 금품착복인지, 아니면 도지사 외의 또다른 선으로 로비를 시도했던 것인지, 이번 사건의 실체와 관련해 검찰의 최종 수사결과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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