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아이디로 선거문자 발송, 현직 교육의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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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아이디로 선거문자 발송, 현직 교육의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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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법 위반 혐의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자신이 교장으로 재임했던 고등학교 행정내부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학부모들에게 선거문자를 다량으로 보낸 현직 교육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최근 제주도의회 교육의원인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의원은 예비후보 당시인 지난 5월17일 학교 행정내부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해 문자발송시스템을 이용해 학부모와 교사 등 1900여명에게 자신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발신번호 역시 학교 행정실 번호로 찍혀있었고, 해당 고교에서는 학교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유출된 점을 확인한 후 A의원을 정보통신법 위반혐의로 고발했다.

A의원은 이 내용이 알려진 후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학교 교무실에 들렀다가 우연히 알게 됐으며, 실수로 발생한 문제"라고 해명한 바 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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