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죄부 주어진 '제주판 도가니'...시민사회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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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죄부 주어진 '제주판 도가니'...시민사회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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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성폭력 특성 간과한 판결"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이웃 장애여성들을 성폭행해 '제주판 도가니'로 불리며 공분을 샀던 사건의 당사자들이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을 하지 않는 '면소' 판결을 받자 22일 제주지역 시민단체가 반발했다.

제주도내 30여개의 장애인단체와 여성단체가 참여한 장애인성폭력피해지원비생대책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지적여성 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특성을 간과한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장애인에 대한 강간의 경우 2011년 당시 영화를 통해 알려진 '도가니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통해 공소시효가 폐지됐다"며 "이는 법의 사각지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만들어 낸 결과였다"고 말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지적여성장애인 성폭력 사건은 은폐되거나 뒤늦게 발견되는 경향이 높고, 이번 제주지역의 사건처럼 가해자가 한명이 아니라 이웃에 사는 다수인 사건들이 대체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처럼 지적여성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특성을 간과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의 범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의 적용 범위에 대한 논점으로만 판결이 내려진 이번 면소 판결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2011년 도가니법의 공소시효 배제를 적용한 1심 법원과 2012년 마련된 경과규정에 의해 공소시효의 범의를 적용한 2심 법원의 법 해석의 차이는 향후 여성장애인 성폭력 특히 지적 여성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판결에 부정적 선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특히 면소 판결로 3명의 가해자가 모두 석방돼 마치 자신들이 무죄인양 행동하지는 않을까 우려스러우며, 피해자 보호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가해자들이 자신이 살던 마을로 돌아갔을 때 피해자가 공포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상황에 대해 법원이 2차 피해를 주게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마지막 우리가 기대고 있는 것은 검찰의 상고다. 제주를 떠들썩하게 했던 여성장애인 성폭력 사건이 이대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여성장애인 성폭력 사건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10년 동안 고통 속에 살았던 여성장애인 당사자를 생각하고, 고소할 수 없는 장애 특성을 반영한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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