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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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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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25일부터 10월 2일까지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지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도로명주소 미전환 세대 거주자를 중점으로 조사가 이뤄지며, 무단전출자 등에 대한 사실조사와 함께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증발급 안내 등도 함께 진행된다.

세부추진 일정으로는 25일부터 9월 11일까지 사실조사가 실시되며, 9월 12일부터 25일까지 최고 및 공고가, 26일부터 10월 2일까지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정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최고 주민등록 과태료를 75%까지 경감된다"며, "대상자가 기간 중에 재등록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신동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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