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해 납부한 지방소득세 중 환급이 발생한 7967건 3억7800만원에 대해 환급해주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신고 납부한 종합소득세가 확정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현재 은행계좌가 확인된 6156건 2억9000만원에 대해서는 입금이 완료된 상태이다.
나머지 1811건 8800만원의 경우 환급안내문을 발송, 환급 내역 및 환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가 이뤄지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방세 미 환급금 중 반환결정일로부터 6개월 경과하고 3만원 이하인 건에 대하여는 정기분 세금에서 차감하여 부과하는 방식으로 환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자동차 이전 및 지방세 관련법 개정 등으로 발생된 환급금 중 제주시 미환급금은 7월말 기준 1억3200만원이다.
제주시는 이를 환급하기 위해 연 2회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 미환급자들에게 안내문 재발송, 기존 환급계좌 및 자동이체계좌 조회, 휴대폰 등 연락처 조회 후 환급안내 등을 추진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세금 관련 문의=064-728-2402(제주시 재산세과)
<신동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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