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축산물 불법유통 특별단속..."수입육 둔갑판매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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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축산물 불법유통 특별단속..."수입육 둔갑판매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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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 불법 유통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서귀포시는 9월 5일까지 부정축산물 특별점검반을 운영, 식육판매업소 및 식육포장처리업소 173개소를 대상으로 불법유통행위 특별점검을 전개하고 있다.

주요점검 사항은 수입육 둔갑판매 행위, 유통기간 경과물품 판매행위, 고의적 중량 미달 제품 생산, 냉동식육을 냉장 포장육 제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선물세트 상품의 표시기준 준수여부, 원산지 표시 여부 등이다.

또한 지역내 양돈장 등 축산업의 영업장 및 외곽지역에서 이뤄지는 추석 제수용 소, 돼지의 밀도살 및 밀도살된 육류의 판매 등 위법행위에 대한 점검이 이뤄진다.

서귀포시는 이 기간 중 축산물 수거검사를 병행 실시, 축산물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를 강화해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위생관리 감독업무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불법행위 적발시 축산물위생관리법 규정에 의거 강력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할 방침"이라며, "부정.불법 축산물 유통 근절을 근절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신동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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