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특별단속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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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특별단속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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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전통시장 등 전방위 점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는 제수용, 선물용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위반행위 특별단속이 전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5일부터 9월 5일까지 지역특산물 판매점, 대형마트, 오일시장 내 수산물 판매업소, 활어횟집 등을 대상으로 활어, 건어물, 특산물, 냉장 및 냉동어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집중단속을 전개한다.

이번 단속은 원산지 미표시 및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케 할 우려가 있는 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해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행위 등이 중점 단속된다.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원산지표시를 통한 유통질서 확립 및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해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결과 원산지 미표시 8건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헤드라인제주>

<신동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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