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손유원 의원에 벌금 8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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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손유원 의원에 벌금 8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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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7명에 식사 제공혐의 유죄판결

손유원 의원.<헤드라인제주>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새누리당 손유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조천읍)이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제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최남식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손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손 의원은 지난 1월 27일 제주시내 호텔 식당에서 공무원 7명에게 37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손 의원은 혐의사실은 인정했지만 공무원들이 지역 선후배 사이이고 승진을 축하하는 의미로 마련된 자리이고 음식 제공은 통상적이고 의례적인 행위에 해당된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직자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일은 도의원 신분이 아니라면 행하지 않았을 행동이고, 의례적인 행위로 볼 수 없어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비록 유죄판결은 받았지만 벌금 80만원의 낮은 양형으로 손 의원은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될 경우 의원직이 상실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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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2014-08-22 07:59:22 | 211.***.***.28
제주시내 호텔 식당에서 공무원 7명에게 37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공무원은 무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