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주택 내에 불법 사행성 게임을 설치하고 무허가 게임장을 운영한 정모씨(56.여)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8일 오후 9시 30분께 서귀포시 성산읍 내 일반 주택에서 소위 '양자방'으로 불리는 게임기 8대를 설치해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현장에서 게임기 8대를 압수하고, 정씨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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