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사모' 골프모임 특별감찰 결과..."사실무근"
상태바
'도지사 사모' 골프모임 특별감찰 결과..."사실무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근거없는 의혹 결론...언론보도 유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모 과장이 원희룡 제주도지사 부인과 골프모임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는 논란에 대한 특별감찰을 실시한 결과, 전혀 근거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

제주도와 제주시는 모 인터넷언론에서 골프모임 의혹을 제기하자 지난 7일과 8일 이틀간 제주시청 여성과장을 대상으로 특별감찰을 진행했다.

조사 결과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조사의 대상이 된 과장은 해당 언론사에 대해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언론보도 행태에 유감을 표하며, 오보사건이 인사를 앞두고 경쟁자들 주변에서 제기된 음해일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진상을 끝까지 파악해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을 악용해 선량한 경쟁자를 음해하는 공직 신뢰손상 행위는 반드시 근절해야 할 풍토인 만큼 적잘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사안과는 별도로 앞으로 공직자들이 사적인 모임을 추진하거나 부적절한 처신으로 문제가 될 경우 진상을 정확히 파악해 책임을 묻는 등 공직기강 확립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 강홍균 소통정책관은 지난 7일 "도지사 부인은 일체의 사모임을 하고 있지 않으며, 골프도 치지 않고 있다"며 "전임 도정 당시 구성돼있던 고위공직자 부인들의 봉사 모임까지도 취임하자마자 모두 해체령을 내렸으며 실제 해체된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공직사회에서 일체의 사적인 모임은 금지한다는 것이 도지사의 일관된 방침인 만큼 공직자들은 사조직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