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신규 부과대상 현황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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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신규 부과대상 현황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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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축·증축한 신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

제주시는 8월중 환경개선부담금 신규 부과대상 127곳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물질처리비용의 일부를 오염원인자에게 부담하도록하는 '원인자부담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2회에 걸쳐 부과한다.

조사대상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신축·증축한 건축물 중 용도가 제조업소, 주택 등을 제외하고 바닥면적이 1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다.

조사내용은 △상호 △실사용 용도 △면적 △올해 6월까지의 용수사용량 △취사·난방용 연료의 종류 및 사용량 등이다.

제주시는 7월 실시한 시설물 일제조사와 이번 신규부과대상시설 현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9월 중 환경개선부담금 하반기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조사가 정확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에 따라 연료와 용수의 표준사용량을 적용해 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자료제출 등 시설물 현황조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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