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팔았는데 세금을?"...제주시, 수시분 자동차세 홍보
상태바
"차를 팔았는데 세금을?"...제주시, 수시분 자동차세 홍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전·말소일 기준...미리 납부한 경우 돌려받아

자동차 양도나 폐차 등 소유권 이전 및 말소등록 후에 부과되는 '수시분 자동차세'에 대한 납세자들의 문의가 많아 제주시가 이를 안내하기 위한 홍보에 나섰다.

1일 제주시에 따르면 차량을 이전하거나 말소해 소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다음달에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은 민원인들의 문의가 증가하고, 체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 할때,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해 납부할 수 있는 자동차세 신고납부제도를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하고 있으나, 자동차 소유권이 이전 또는 말소되는 경우 해당일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일할로 계산해 부과하고 있다.

수시분 자동차세 납부는 차량이전 또는 말소등록일에 제주시 재산세과 자동차세 담당자에게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해 납부하면 된다.

또한,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이전·말소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돌려받을 수 있다.

제주시는 수시분 자동차세 신고납부제 사전안내로 납세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자율적인 납세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