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사용하면 다량우편물 요금 할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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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사용하면 다량우편물 요금 할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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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도로명주소 사용시 1% 우편요금 할인

미래창조과학부 제주지방우정청(청장 김태의)은 1일부터 도로명주소의 사용 확산을 위해 도로명주소 사용 다량 우편물 등에 대해 우편요금 할인을 시행한다.

우편요금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요금별납우편물 2천통 이상 또는 요금후납우편물 1천통 이상 발송하는 다량우편물 등에 대해 우편집중국 또는 배달 우체국에 주소목록 전산자료(DB)를 우편물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국가시책인 도로명주소는 2014년 1월부터 법정 주소로 전면 시행 중이나, 우편에서의 사용률은 34.1%(6월말 기준)로 아직 다소 저조한 수준이다. 이에 우체국 집배원은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 두 가지를 모두 외워 배달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제주지방우정청 관계자는 "도로명주소가 일상생활에서 하루빨리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많은 기업들의 적극적인 도로명주소 사용이 필요하다"며 "이번 우편요금 할인을 통해 집배원의 업무상 애로사항 해소뿐만 아니라, 도로명주소의 조기 정착으로 사회적 효율을 크게 향상 시키는 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www.koreapost.kr)나 도로명주소 담당자(02-2195-1572)에게 문의하면 된다.<헤드라인제주>

<김소영 인턴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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