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피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허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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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피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허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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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관리소홀 등으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이나 불법 유통을 통해 수익을 챙긴 자들은 법정손해배상이나 몰수․추징 등을 통해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책임을 지게 된다.

또 개인정보 유출피해를 입은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이 허용될 전망이다.

지난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총 1234개 공공기관과 민간 취약업종 191개 업체의 개인정보 처리실태에 대한 서면조사 및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공공기관의 경우 법령상 조치해야 할 사항 중 약 7%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등 개인정보 관리․유통 전반에 걸쳐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정보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제도가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기업이 개인정보보호를 소홀히 할 경우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통해 고의․중과실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관에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피해액 입증 없이도 법원 판결에 따라 300만원 이내에서 손쉽게 배상 받을 수 있는 법정 손해배상제도도 함께 도입해 피해자들이 유리한 제도를 선택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러한 제도는 기업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일정 유예기간을 거친 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개인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유통시킨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민등록번호 보호도 강화된다.

그동안 대규모 유출로 국민들의 우려가 컸던 주민등록번호도 유출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발생 우려가 큰 경우에는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주민번호 관리체계의 전면 개편 문제는 개편과정에서의 혼란과 악용가능성, 국민불편 등이 수반될 수 있는 만큼 오는 9월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쳐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결론을 내기로 했다.

한편 오는 7일부터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수집하는 경우에는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적법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경우에도 반드시 암호화 조치를 통해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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