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가금류 반입금지조치 완화..."전남 제외 전지역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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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가금류 반입금지조치 완화..."전남 제외 전지역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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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계 등 고위험 가금류는 반입금지 유지

3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강원 및 대구 고병원성AI(H5N8) 발생으로 취해졌던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가 모두 해제됨에 따라, 8월 1일부터 전남(광주)지역을 제외한 국내 전지역에 대한 가금류 반입이 가능해진다.

이번 조치로 반입 품목은 종란.병아리(닭.메추리) 및 닭, 오리 등 가금육, 수입가금육 축산물가공품, 계분비료에 한 해 반이 가능하게 됐다.

제주도는 AI 발생지역인 강원, 경기, 대구의 이동제한 조치가 모두 해제되고, 이 지역에 대한 추가 발생이 없음에 따라 이번 반입허용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지역에서 제외된 전남은 지난 25일 함평 육용오리농가에서 추가로 AI가 발생사례가 파악됨에 따라 가금 반입금지를 유지키로 했다.

그러나 종계를 포함한 큰닭 및 중병아리, 오리류는 AI바이러스 유입 위험성이 높아 반입허용 품목에서 제외됐다. 종계 등은 잠복기가 최장 21일로 길고, 감염시에도 임상증상이 즉시 발견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에 발생한 AI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AI 중 최장기간 발생을 기록하고 있으며, 최근 전남 함평 AI 발생은 육지부 발생농가의 차단방역 조치 미흡 등이 발생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AI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항만 차단방역 및 농가 소독, 출입자 통제 등 철저한 방역대책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는 사육하고 있는 가금류의 폐사 발생 및 산란율이 감소하는 경우, 신속히 가축방역기관(1588-4060)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신동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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