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정황이 드러나 전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구속기소했다.
제주지검은 이 사업과 관련해 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전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K씨(61)를 뇌물수수혐의로, 뇌물을 건넨 업체 대표 L씨(57)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2010년 퇴직한 K씨는 2008~2009년 제주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이뤄진 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과 관련해 L씨로부터 차명계좌 등을 통해 3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뇌물수수 혐의 정황은 세월호 침몰 사건과 관련해 지난 5월 제주해양관리단을 압수수색한 후 관련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현재 항만관련 공무원을 포함해 10여 명의 연루자에 대한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