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경선 대리투표 항소심도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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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경선 대리투표 항소심도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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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옥만 전 위원장에 집행유예 감형

지난 2012년 4.11 총선 과정에서 불거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경선의 대리투표 행위에 연루된 당시 통합진보당 당원 등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유죄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최남식 수석부장판사)는 26일 대리투표 행위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오옥만 전 통합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25명에 대해서도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됐다.

원심 양형과 비교해 대부분 감형됐으나, 공정한 후보경선을 방해한 혐의의 유죄판결 취지는 그대로 유지됐다.

이들은 4.11총선 당내 후보경선 과정에서 가족과 친척, 선후배 등 지인들을 대상으로 비례대표 경선만을 위해 모집했던 당원들에게 전화로 연락해 투표할 상황이 되지 못하거나 컴퓨터를 다룰줄 모르는 선거권자들을 대신해 투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후보경선이 끝난 후 부정선거 논란이 일자 검찰은 수사에 착수해, 통화내역 조회 및 발신기지국 위치확인 등 관련자료를 분석한 결과 투표명의자가 투표 IP 소재지에서 직접 투표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다른사람의 대리투표를 한 정황을 포착, 제주에서만 연루자 34명을 기소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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