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도축.가공.판매 등 단계별 이력번호 부여
'돼지고기 이력제'가 오는 12월 28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12월 27일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12월 28일부터 돼지고기 이력제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양돈농가들은 사육단계에서부터 정부가 부여한 농가별 식별번호를 돼지의 엉덩이에 표시해야 한다. 도축.가공.판매 등의 단계에서도 각각의 이력번호가 부여돼 표시된다.
식별번호 표시가 없는 돼지의 경우 해당 양돈농가에서 이동할 수 없도록 규제됐다.
이처럼 돼지고기 이력제는 단계별 거래정보가 기록되기 때문에 가축전염병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동경로를 따라 역추적 할 수 있어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고, 판매할 때에도 소비자들에게 신뢰도 있는 축산품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돼지고기이력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종돈장, 생산농가, 도축장, 육가공회사 뿐만 아니라 대형유통업체와 연계된 식육 포장처리업소, 축산물 판매업체들까지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오미란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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