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안전불감증...붕괴위험 옹벽 반년째 '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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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안전불감증...붕괴위험 옹벽 반년째 '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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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소리] 제주시 주택가 옹벽 균열에 민원제기 잇따라
"조치 취하겠다"던 행정당국...반년 넘게 '미적미적' 눈총

제주시 이도1동 한 주택가.

머리 위로 쌓여있는 옹벽에는 군데군데 균열이 일어났고, 그 바로 밑으로는 보행자들이 돌아다니고 있었다.

"볼 때마다 불안하죠. 벽에 금이 쩍쩍 갈라졌는데 매일 다니는 길인데도 불안하지 않겠어요?"

불안에 떨던 지역주민들은 이미 반년 전부터 민원을 제기해 왔다. 그럼에도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던 행정당국은 여전히 미적거릴 뿐이었다.

제주시민 이모씨는 행정기관의 미흡한 공사로 인해 주민에게 손해를 입히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지적에도 별다른 대응을 취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제주시 이도동 주택가의 쌓인 옹벽이 붕괴 위험성으로 주민들이 불안감에 떨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균열이 간 옹벽. <헤드라인제주>

이도1동 주민인 이씨가 처음 민원을 접수한 것은 지난해 11월.

당시 이씨는 "오수관거 공사 등으로 옹벽 위에 건축된 2층 건물의 붕괴위험이 우려된다"면서 "이 곳을 통행하는 사람들을 향해 언제 옹벽이 뒤덮여 사상자가 발생하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민원을 넣었다.

그는 "이 지역을 담당하는 동주민센터를 찾아 피해사례를 알려 시정조치 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눈가리고 아웅' 식 현장조치만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주시 건설당국은 문제가 발견됐음에도 옹벽 위에 세워진 건축물 주인에게 옹벽을 보수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했다는 것이 이씨의 주장이다.

이씨는 "붕괴 위험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이곳을 보행하는 사람들이 언제 불의의 안전사고를 당할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에서 집주인에게 떠맡기는 식의 행태의 업무 추진은 문제가 있다"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의 행정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원이 접수되자 인근 오수관공사를 시행했던 제주도 수자원본부는 "주변건물에의 상태 등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답해 조치를 약속한 바 있다.

# "곳곳에 균열...사람 왕래 빈번해 위험성 높아"

그러나, 약속된 현장조치는 없었고, 금이 간 벽에 시멘트를 바르는 정도의 임시방편만 이뤄질 뿐이었다.

이에 이씨는 올해 1월 다시 한번 민원을 제기하며 옹벽 붕괴 위험성에 대해 세세하게 설명했다.

이씨는 "이 건물은 2층 건물로 약 40여 년전 지대가 높은 곳에 건물을 시공했고, 건물옹벽이 있는 곳은 사람들이 왕래가 빈번한 주택가 이면도로를 향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옹벽에 물기가 스며들어 돌담과 돌담을 쌓아 올린 옹벽 틈 사이에 시멘트를 붙였는데 이 시멘트가 노후화로 벌어지고 쌓아올린 돌담은 안쪽에 있는 흙이 건물무게 등으로 인해 지탱을 하지 못하고 밖으로 밀려 이면도로를 향해 활모양으로 튀어져 나온 상태"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 옹벽을 살펴보면 아래쪽 부분이 볼록 튀어나와 있고, 곳곳에 금이 가 있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 이씨는 "건물이 지어진 곳은 과거 밭으로 흙이 이면도로로 밀려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과거에 돌담을 쌓았다"며 "옹벽위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설치해 사람이 통행을 하는데 옹벽 및 계단 등에 금이가 시멘트가 떨어지고 돌담 사이에 공간이 생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그는 "이 건물과 연계된 바로 옆 주택 옹벽과 건물은 과거 이와 같은 현장으로 이면도로로 붕괴되며 낮은지대 주택을 덮쳐 파손 시키는 등 피해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민원에 제주시 건축행정과는 "안전점검을 실시해 본 결과 지반 침하 등의 손상이 관찰되므로 배수공 설치 등 부분적인 보수가 필요한 상태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위험성을 인정했지만 "건축주에게 보수.보강 조치요청을 한 상태"라고 역시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했다.

균열이 간 벽면. <헤드라인제주>
배면이 볼록 튀어나와 있는 옹벽. <헤드라인제주>

# 미적미적 건설당국..."국민 생명 보호가 우선 아니냐" 분노

두 차례에 걸친 민원에도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고, 이씨는 지난 4월 "행정기관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분노를 표했다.

이씨는 "제주시에서 2월과 3월 사이에 건축주가 보수 및 보강 공사를 할 것이라 답변을 받았는데, 현재까지도 보수 및 보강공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곳을 지나는 주민 역시 매일 불안에 떨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행정기관에서는 전혀 현장 확인도 하지 않고, 건물주 역시 자신의 돈을 들여 붕괴 위험이 있는 시설을 보수하지 않고 지체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씨는 "행정기관은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걷고 있는 상황에서,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입장에서 먼저 보강 및 보수공사를 시행하고 공사비에 대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는 건축주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시 관련부서는 "보수보강을 건물주에게 3월 기한으로 요청했으나, 건축주와 통화한 결과 동절기와 해빙기 시기에 섣불리 공사를 할수 없었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부분적인 보수를 6월 기한으로 재요청한 상태"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시정 기한 내 보수가 이뤄지지 않을 시에는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으나, 최초 문제를 제기한지 반년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행정당국의 '안전불감증'이 도를 넘어선 것 아니냐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형국이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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