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대형 건축물 대상 유지.관리 정기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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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대형 건축물 대상 유지.관리 정기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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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건축물의 기능유지와 수명연장을 위해 2년마다 정기점검을 받도록하는 건축법에 따라 제주지역 건축물을 대상으로 유지관리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제주도는 건축사사무소, 건축감리전문회사, 종합감리전문회사,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뢰해 7월 19일까지 정기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점검 결과에 따라 도 차원에서 보완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5000m² 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문화.집회.종교.판매시설) △연면적 3000m² 이상인 집합건축물 △16층 이상의 건물 등이며, 해당 건축물은 대지, 높이,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친환경 관리 등을 점검받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홈페이지(www.ea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점검대상 건축물은 제주시 77개, 서귀포시 13개 등 총 90개소로 파악됐다. <헤드라인제주>

<오미란 기자/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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