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부지매각 비리 이사장.건설사 대표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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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부지매각 비리 이사장.건설사 대표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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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배임수재-배임증재 혐의 기소

제주시내 사립학교 부지거래 과정에서 수십억원의 뒷돈을 주고 받은 모 학교법인 이사장과 건설업체 대표가 구속 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사립학교 부지거래와 관련한 의혹을 받아온 학교법인 이사장 B씨(57)와 건설업체 대표 O씨(69)를 배임수재,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이들 사이에서 중간 브로커 역할을 한 M씨(49)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이에 가담한 건설업체 임원 M씨(69)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결과 B씨는 지난 2008년 4월께 학교법인 총괄이사로 재작힐 당시 부동산브로커 M씨로부터 '학교부지를 매각해 부동산개발을 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3억원을 수수받고, 19억원 상당의 신용대출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2010년 10월께는 자금이 떨어지자 M씨와 공모해 건설업체 대표 O씨로부터 '학교부지에 아파트를 신축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2억원을 추가로 수수받아 개인사업 자금으로 사용했다.

특히 B씨는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학교이전 풍문의 진위 여부가 문제되자,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뒷돈을 받고도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하는 등 비밀리에 학교부지 매각을 추진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이 학교법인 사무실과 이사장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각종 기록과 자료를 확보해 자금 흐름을 파악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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