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케’의 저울이 필요한 시기
상태바
‘디케’의 저울이 필요한 시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고]양홍석 / 제주시 기획예산과 주무관
양홍석 / 제주시 기획예산과 주무관<헤드라인제주>

그리스신화에 등장하는 정의의 여신인 ‘디케(Dike)’는 그리스어로 ‘정의(正義)’ 또는 ‘정도(正道)’를 뜻한다.

이 ‘디케’가 손에 들고 있는 저울은 사심에 치우침이 없이 정의를 구현하고 공정과 형평을 상징하여 법을 다루는 법조인 등 나라의 일을 공정하게 처리해야 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반드시 추구해야 할 가치로 판단되기도 한다.

그러나 간혹 이 가치를 혼돈하여 공무원들이 정치적으로 편향적인 태도를 취하다 언론 등을 통하여 보도되는 등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지난 대선에서 국가기관 공무원의 선거개입 논란이 선거가 끝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계속되고 있음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우리 지방공무원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지방공무원법 공무원의 의무 중에서 공무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고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는 ‘정치운동의 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 2월 13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서는 과거에 벌칙규정이 없었던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규정을 두고 위반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상 5천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공무원의 범죄 관련 공소시효도 10년으로 연장되어 처벌규정이 강화되기도 하였다.

이와 더불어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감사위원회를 중심으로 도, 행정시 감찰부서와 함께 선거와 관련한 공직자의 선거관여 행위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 등에 대한 집중적인 감찰을 실시 중에 있다.

이처럼 법률 등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행정의 공정성, 능률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적인 도구로서 특정 정치 세력의 부당한 외압에 시달리지 않고 공정하게 행정을 처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법적인 보호막인 것이다.

물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의무와 표현의 자유 사이에 있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등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도 많다고 본다.

‘디케’의 저울은 공무원 개인의 기본적인 참정권이나 정치적 가치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닌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공무원의 권리를 지켜줄 수 있는 우리 공무원이 추구해야할 소중한 가치인 것이다.

이제 곧 실시되는 6․4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모든 공무원에게 아직도 근절되지 않은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를 일소(一消)하는 공명선거 원년(元年)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해 본다.<양홍석 / 제주시 기획예산과 주무관>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