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피해 578개 한우농가에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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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피해 578개 한우농가에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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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한우 출하농가 대상... 총 1억1600만원 규모

FTA로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한우농가에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 지급된다.

서귀포시는 쇠고기 수입량 증가로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어 2013년도 피해품목으로 선정된 한우와 한우송아지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2년 3월 15일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 출하된 한우 260개 농가, 한우송아지 318개 농가에 보상금이 지급된다. 이 기간 출하된 한우는 1949마리, 송아지는 1554마리이다. 보상금은 한우는 마리당 1만3545원, 한우송아지는 마리당 5만7343원이 각각 지급된다.

이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것이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 기금)으로 지원된다.

앞서 지난해 10월 서귀포시 FTA 피해보전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 피해보상이 신청됐다. 최근 전산검증이 완료돼 578개 농가 3503마리에 대해 1억1600만원을 지급한다.

서귀포시 축산과 관계자는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을 시작으로 한우 폐업지원금 신청사항에 대해서도 농림축산식품부의 전산검증이 완료되면 확인 후 폐업지원금을 지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우 폐업지원금 신청에 586마리의 22개 농가가 신청했다. 신청한 보상규모는 5억 1400만원이다. <헤드라인제주>

<김명지 인턴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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